📌 [전기차 세액공제 + 놓치기 쉬운 기준 + 세무 요건 핵심정리]
최대 750만 원 EV 세금 혜택, 9월 30일 넘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
✅ 전기차 구매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
전기차(EV)를 고려하고 계셨다면,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. 미국에서 시행 중이던 최대 7,500달러(한화 약 990만 원) 규모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오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종료됩니다. 그런데, 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‘차량 인도 완료’가 아닌 ‘계약과 결제’라는 점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포스팅에서는 IRS(미국 국세청)가 발표한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 4가지와 전략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. EV 구매를 미루고 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!
✅ 1. ‘인도’보다 먼저, 중요한 건 계약과 결제
기존에는 “9월 30일까지 차량을 받아야 한다”는 오해가 많았지만, IRS는 2025년 8월 공식 FAQ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.
✔️ 세액공제를 받으려면
→ 9월 30일 이전에 ‘계약서 작성’ 그리고 ‘일부 결제 또는 계약금 납부’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즉, 차량을 실제로 받는 시점은 10월 이후라도 무방하며, 계약이 먼저라는 사실!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차량 인도 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POINT: 결제에는 차량 교환 트레이드인도 포함됩니다.
✅ 2. 신차·중고차·리스차량도 모두 해당
이번 변경 사항은 특정 차량이나 구매 형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.
IRS는 다음과 같은 차량 유형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.
- 신차 (30D 항목 해당)
- 중고차 (25E 항목 해당)
- 리스 형태 (45W 항목 해당)
따라서 구매 방식에 상관없이, 계약서와 일부 대금 지불을 한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✅ 3. 구매 시점에 ‘즉시 리베이트’ 방식 선택 가능
이제는 세액공제를 연말에 확정 세금에서 감면 받는 방식이 아니라, 차량 구매 즉시 리베이트 형태로 즉각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✔️ 판매 시점에서 공제를 받으면
→ 연말 세무신고 시 세액 공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
→ 심지어 특정 소득 수준이 아닌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도 주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.
📌 IRS 지침: 차량 인수 시 또는 3일 이내에 ‘판매 시점 보고서(Time-of-sale report)’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.
✅ 4. 모든 차량이 되는 건 NO, 자격 기준 확인 필수
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IRS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과 구매자가어야 하므로, 다음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EV 차량 모델이 IRS 등록 기준 충족 여부 (배터리·조립국 기준 등)
- 차량 가격 상한 기준 충족 (신차 최대 $55,000, SUV·픽업은 $80,000)
- 소득 요건: 개인은 연소득 $150,000 이하 등
👉 판매자나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IRS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, 공식 환급가능 목록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.
📌 한눈에 정리 – 지금 당신이 할 일
✅ 요약
- 9월 30일 전까지 계약 및 선지불하면 EV 세액공제 자격 가능
- 실제 차량 인도는 10월 이후여도 문제없음
- 신차·중고·리스 차량 모두 가능
- 즉시 리베이트 받으려면 Time-of-sale Report 반드시 확보
- 차량 및 구매자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수
✅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
- 차량 모델 선정 및 IRS 공제 대상 여부 확인
- 9월 30일 이전 전자계약 & 계약금 납부 완료
- 판매 시점 리베이트 신청 여부 딜러사와 논의
- 차량 인수 시 ‘판매 시점 보고서’ 발급 요청
📣 전기차 구매는 단순한 교통수단 선택을 넘어서, 세금·에너지·환경 혜택까지 고려하는 스마트한 소비 전략입니다.
날짜는 다가오고, 조건은 까다롭습니다. ‘타이밍’과 ‘정보’가 여러분의 최대 혜택을 만들어줄 열쇠입니다.